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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들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매주3일 금토일 일하고 금토는 7-8시간씩 일요일 6시간 일합니다 한달간 일하면서 일요일에 딱 한번 빠졌었고 한달 총 84시간 일했습니다 월급받을때 주휴시간 16시간이라고 적혀있는데 문제없는건가요?아니면 잘못 계산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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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21시간이며, 주휴시간은 21/40×8=4.2시간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이 16시간이라고 적혀있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건 일요일에 결근을 했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에서 빠집니다

    해당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