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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도마뱀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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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계약에서 등기부상보다 측량후 실제면적증가한 경우(특약사항엔 면적증감의 내용이 없음)부동산중개업자의 책임은?

토지대장상 토지면적을 토대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금 10%를 지급하였고,

이후 경계측량을 하다보니 면적이 40평정도 늘었습니다.

특약사항엔 면적증감의 내용이 없습니다.

이후 경계측량후 늘어난 토지면적때문에

매도인, 매수자간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 특약사항에 면적증감의 내용을 안 쓴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공인 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인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측량 전 토지 대상이나 등기부 등본상의 면적 등이 이상이 없다면 그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