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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도마뱀214
반듯한도마뱀214

토자매매계약에서 등기부상보다 측량후 실제면적증가한 경우(특약사항엔 면적증감의 내용이 없음)

등기부상 토지면적을 토대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금 10%를 지급하였고,

이후 경계측량을 하다보니 면적이 40평정도 늘었습니다. 특약사항엔 면적증감의 내용이 없습니다.)

이 경우 증가한 40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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