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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관련 질문

"일찍 출근하면 아침을 못챙겨먹을것같은데 혹시 휴게시간에 잠깐 먹고 와도 되는건가요?? 안되면 도시락 싸와서 매장내에서 잠깐 먹는거는 괜찮나요?? 라고 물었을때

점장이 "도시락 싸와서 먹어라"와 같이 대답을 하면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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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점장이 "도시락 싸와서 먹어라"와 같이 대답을 하였고 도시락을 먹으면서 업무를 계속 본다면 휴게시간 미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사업장 내에서 근로제공을 하거나 대기를 하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해당 문구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답변은 어려우나, 도시락을 매장 내에서 먹으며 실제 손님을 응대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도시락을 싸와서 식사하는 시간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시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식사하는 시간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직장인들 점심시간 1시간도 휴게시간으로 보아 임금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휴게시간에 자유로이 쉬지 못하고 대기하였거나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