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상담] 네트제 하에서 임산부의 근로

네트제로 근로계약했으며, 임신사실을 알린후 주40시간 이상 일하던 것에서 주40시간이하로 일하게되면서 연장근로수당을 안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일부입니다(민감한 정보는 임의로 조정함)

을의 월 임금은 기본급과 제 수당으로 이루어지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사회보장보험료(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를 요율에 따라 원천공제한 후 계약한 세후 금액(3,500,000원)으로 지급합니다.

임금 상세 항목 (총액 4,028,820원):

기본급 (a) 2,650,339원(계산방법: 시급 × 174H)

주휴수당 (b) 533,114원(계산방법: 시급 × 35H)

연장근로수당 (c) 845,367원 (계산방법: 시급 × 37H × 1.5)

세전 총 합계 (a) + (b) + (c) 4,028,8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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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근로계약서를 보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회사측에 임신사실을 알렸는데, 주40시간이상 일하다가 주40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줄어서 수당 삭감을해야하는게 적법한건지?(그로스제에는 가능하다고 들었지만 저는 네트제이며 본문에 "세후금액 350만원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몇시간을 추가로 일하던 매달 같은 수당을 받아온 급여명세서가 있습니다. 매달 임금이 동일하죠)

Q. 근로계약을 다시 하자고 하시는데 해야하는건지

Q. 만약 임신초기 단축근무(하루2시간)하게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는건지??

Q. 삭감하는 수당은 c연장근로수당을 말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약정이므로, 당사자의 동의없이 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을 감액하려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3.회사에서 삭감하고자 하는 급여는 A,B, C 모두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