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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리운긴꼬리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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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편으로 임산부 급여 감소(임산부 차별..?)

안녕하세요

재직중인 회사가 제도 개편으로 포괄임금제에서 일반임금제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본급+고정ot로 월급을 책정하여 연장근무를 하지 않아도 전액 지급 되었습니다

변경되면

기본급+연장15시간으로 월급을 책정하여 연장 15시간을 근무하지 못할경우 그 시간만큽 공제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저는 임산부인데 시간외근로가 불가능하여 연장 15시간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아갈 수 없게됩니다

이렇게 되면 월 30만원 정도의 급여가 삭감됩니다…

임산부에게 부당한 제도 개편이 아닌지

급여를 보전받을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산부에게는 시간외 근로(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나, 종전에 실제 연장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해온 기본급 성격의 고정OT수당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삭감하고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서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조정수당으로 편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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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에서 실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전의 근로계약 내용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임산부의 차별에 대하여 법령 상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