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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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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형) 부담금 산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산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임신 중 야간근무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DC형 가입자가 교대근무 직종에 해당하고, 임산부이므로 정상 근무와 비교했을 때 야간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임신기간(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한다면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야간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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