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아버지께서 집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증여세를 내야한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시아버지께사 집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해요. 물론 알고 있었는데요. 아버님께서 저희에게 3억을 주시면, 증여세가 6천만원을 내야 한다는데,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시아버지가 누구에게 증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에게 3억 전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3,880만원,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4,656만원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시아버지의 경우에는 자녀인 남편분께 증여하시는게 5천만원 증여세 재산공제를 받기 때문에 우선 유리하십니다.

    증여세액은 3,880만원 예상되십니다.

    단, 지금으로부터 10년이내에 남편분이 직계존속분들께 받으신 증여재산가액이 없으셔야할 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기타친족(시아버지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에 본인과 남편의 증여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부담은 달라집니다.

    아버님이 자녀(남편)에게 3억을 모두 증여하는 경우로 이전 증여가 없다면 증여세는 4천만원이며, 증여재산이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라면 취득세 부담도 발생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1억까지는 10%, 1억초과 5억 이하는 20%의 증여세율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김주란입니다.

    말씀하신 6천만원은 3억원에 단순히 2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별도의 공제가 전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3억원에 대한 산출세액은 약 5천만원입니다.

    다만 실제 세액은 누가 증여받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배우자분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내역에 따라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고,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면 일정 요건 하에 1억원의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아버님께서 질문자님께 직접 증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실제 증여세는 수증자가 누구인지, 혼인신고 시점, 최근 10년간의 증여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3억을 전부 증여받으시면 약 5천만원 정도 나오고 두분이 분산해서 받으시면 일부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