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김주란입니다.
말씀하신 6천만원은 3억원에 단순히 2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별도의 공제가 전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3억원에 대한 산출세액은 약 5천만원입니다.
다만 실제 세액은 누가 증여받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배우자분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내역에 따라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고,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면 일정 요건 하에 1억원의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아버님께서 질문자님께 직접 증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실제 증여세는 수증자가 누구인지, 혼인신고 시점, 최근 10년간의 증여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