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만에서 열대과일 씨앗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년전에 가족이랑 대만여행 갔다왔습니다. 관광하다가 과일 판매하는곳에서 석가 열매를 사먹었습니다. 먹다가 씨앗들을 모아 가지고 한국으로 왔는데요, 집에서 기를려다가 이래도 괜찮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외에서 열대과일 씨앗을 가져와 심는것은 따로 법에 어기는 일인가요? 제가 큰 중범죄를 저지른건지 좀 걱정이 됩니다. 법원 변호사 전문가들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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