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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흑로183
짓굳은흑로18321.06.05

향후 대만과의 무역에 대해서, 특히 과일 등의 식품무역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요새 파인애플이 대만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다른 과일에 대해서도 구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대만 과일을 한국으로 들여오기 위해 필요한 조건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자는 어떤 업종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식품법상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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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과일 등의 경우 식물이면서 식품이기 때문에 다음의 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상 유의사항은 해당 품목이 수입금지식물 또는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의 수입조건의 내용을 파악하여야 합니다.과일의 경우 과일마다 수입가능 국가가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

    또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