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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박각시267
얌전한박각시26721.04.04

열대과일 석가(스가) 수입 문의드립니다.

직장다니면서 준비중인 예비 창업자입니다.

지인이 대만에 아시는분이 석가(스가)라는 열대과일 농장을 하셔서 수입을 하여 온라인으로 판매를 해볼려고 준비 중입니다.

열대과일 수입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수입 하고나서는 온라인 유통으로 진행할려고 하고 온라인 유통은 기존에 이커머스 업무를 많이 하여 어떻게 진행해야될지

는 알고있는데 과일 수입에대한 절차나 지식이 너무 없어서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되고 공부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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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석가는 ATEMOYA라는 품명이며 기타 신선한 과실류로 분류된다면 HSK 0810.90-9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율 : 45%

    2. 수입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므로 검역 및 방역증 원본을 받아서 신청해서 통과되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금지 지역에 해당되면 수입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초반에는 샘플로 수입하시어 정밀검역이 통과한 다음에 물량을 늘려나가는걸로 추천드립니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 검역

    (2)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 검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 기사 등 및 수입식품정보마루 수입식품조회시스템을 찾아보면 석가(스가) 제품에 대한 수입내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물품의 수입요건에는 아무래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 수입신고절차 및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방역절차를 거쳐 수입을 하여야 하는데, 해당 과실류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입금지 식물, 금지 지역 및 금지 병해충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수입금지식물로서 2. 생과실, 열매채소의 생과실, 콩과 식물의 풋콩류(코코넛 및 덜 익은 바나나는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일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허용품목에 석가(스가)의 내역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품목이 수입금지 식물인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

    ▶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과 ▶전화번호 : 054) 912-061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