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무역업 하려면 필요한 절차가 어떤 게 있나요?

2021. 04. 02. 12:33

안녕하세요.

요즘 같이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전 세계와 교류할 수 있고 배대지라는 것을 통해서 해외에서 직수를 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개인이 직접 무역업을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과일이나 컴퓨터 기기 부품 1,2개 정도 정해 놓고 하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아무런 지식이 없어서 어디서부터 알아봐야될지를 몰라서 여기서 질문을 올립니다.

상대국가는 중국 대만 필리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일 품목은 애플망고(망고)

컴퓨터 기기부품쪽은 usb와 같은 저장소(브랜드 없는것)나 rc 모터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개인이 작은 배를 구매해서 직접 배를 몰아 필요한 물품들만 구매해서 갖고 오는 건 비용과 허가 절차가 어떤지.

2.배 유지비용이 너무 크다면 다른 선주들 배를 빌려 이용해야 될텐데 그럴경우 비용과 허가 절차는 어떻게 될지.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하시는 물품의 특성이 완전히 다르기는 하지만 수입하시고자 하는 식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상 식품수입신고 절차와 식물방역법 상의 식물방역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USB나 RC 모터는 수입요건 자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자가 선박을 활용한 수입절차는 현실적으로 거의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선박의 가격도 가격이지만 작은 선박을 활용해서 무역업무를 한다는 것은 현대에서는 거의 없는 방식입니다.

배를 빌리는 것(용선)도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인 무역 선박을 빌리는 돈은 엄청나며 보통 선사 자체에서 용선을 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업을 하기위한 운송절차는 포워딩(복합운송주선업체)사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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