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5일 / 6일 휴일수당 질문있습니다.
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크리스마스 같은 쉬는날 일을 하면 시급 1.5배 주는데요. 이번이 2024년 5월 5일이 일요일이라 5월 6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였습니다. 저는 5월 5일, 6일 이틀 다 일은 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휴일수당은 5월 6일만 받는건가요?? 아니면 5월 5일날 치로 받는건가요? 아니면 5일, 6일 둘 다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5는 공휴일, 5/6은 대체공휴일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적용받게 됩니다.
결국 둘 모두 휴일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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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5.5. 및 대체공휴일인 5.6.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5월 5일과 6일 모두 출근을 하였다면 이틀분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월 5일은 주휴일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고 5월 6일은 법정공휴일이므로 유급휴일에 해당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5, 6일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5월 5일(일) 어린이 날은 공휴일이고, 5월 6일(월)은 어린이 날의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이틀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인 5월 5일과 5월 6일 모두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5월 5일과 5월 6일 모두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5일과 5월 6일 근로할 경우 모두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