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밀린월급으로 노동청 신고한 후 검찰로 넘어면 밀린돈을 못받나요?
월급이 밀려 노동청에 업주를 신고했습니다. 후에 노동청에서는 검찰측으로 사건을 넘긴상태입니다.
전 사장이 형사조정을 신청해 지금 형사조정합의 날짜를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돈을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ㅠ
밀린월급은 450만원 가량 되고 제가 대신 재료 산 돈응 50만원 정도 됩니다.. 노동청에선 월급만 계산할수있다고 하네요
4대보험이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 간이대지금급은 신청할수없다고 하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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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임금체불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했으면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처리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합의가 된다면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종료할 수 있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질문자님은 체불임금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무료로 진행하여 압류 등의 절차를 거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강제 지급 명령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