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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점잖은말71
점잖은말71

밀린월급으로 노동청 신고한 후 검찰로 넘어면 밀린돈을 못받나요?

월급이 밀려 노동청에 업주를 신고했습니다. 후에 노동청에서는 검찰측으로 사건을 넘긴상태입니다.

전 사장이 형사조정을 신청해 지금 형사조정합의 날짜를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돈을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ㅠ

밀린월급은 450만원 가량 되고 제가 대신 재료 산 돈응 50만원 정도 됩니다.. 노동청에선 월급만 계산할수있다고 하네요

4대보험이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 간이대지금급은 신청할수없다고 하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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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임금체불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했으면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처리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합의가 된다면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종료할 수 있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질문자님은 체불임금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무료로 진행하여 압류 등의 절차를 거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강제 지급 명령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