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핸드폰개봉시취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인터넷으로 핸드폰 개통신청을했고 취소를 한후 취소여부 확인까지 다했고요.
그런데 이틀후 핸드폰기기가 택배로 발송이되었고 집에서 제가 핸드폰을 바꾼다고 했으니 라벨지를 개봉하였습니다.
제가 그걸 알게되고 택배발송지에 확인후 보낸곳 확인해보니 핸드폰 취소한곳에서 물건이 배송된것이었습니다
취소한 대리점에 전화를 걸어 말했더니 다짜고짜 개봉을 왜했냐면 그냥봐도 핸드폰인데 하며 본인들 잘못배송건에대해서는 언급을안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잘못배송하였어도 개봉한 제잘못이라고....그것만 이야기하면서 남의물건을 뜯은 개념과 상식이 없는사람취급을 하네요. 그러면서 십만원과 핸드폰을 보내라고합니다. 아님 개통을하라고... 이게 맞는건가요?
핸드폰은 케이스라벨지 외엔 아무것도 손 안대었습니다.핸드폰 배송에 관한 문자나 내용 통보 받은적도 없고요! 통화시 자기들오배송인정하면 돈 보낼거냐 그럼 사과하겠다 이런식으로 이야기하고요
사건개요
인터넷으로 핸드폰 주문후 취소를 하였고 취소확인 까지 했습니다 . 이틀후 제 이름으로 택배가 왔고 개봉하게된후 수소문끝에 취소한곳에서핸드폰이발송된것을 알고 취소물풀이 배송되었고 개봉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리점쪽에선 제이름으로 물건이 배송되었어도 물건 개봉한건 제 잘못이니 십만원과 핸드폰 반납을 요구합니다. ㅡ본인들 잘못 발송건에대해서 사과한마디 안함 ㅡ 십만원과 기기를 보내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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