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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카구99
노련한카구99

자식에게 8천만원을 현금으로 주려고 하는데 증여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큰 금액은 아니고 내년에 결혼하는 딸에게 선물로 8000만원 정도를 딸에게 주려고 합니다.

결혼 자금에 보태라는 취지로 주는 돈인데, 증여에 해당되는 금액일까요?

증여세를 내기엔 아까운데, 현금으로 나눠서 한꺼번에 안주려고 하는데 탈세행위에 해당되나요?

증여에 해당되는 금액의 기준과 나눠서 현금으로 주는게 탈세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당연히 탈세 행위에 해당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현금 8천만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하여 총 291만원의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마치고 잔액 3천만원에 대하여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방법들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본인께서 판단하시고 책임지셔야 할 사항입니다. 온라인상으로 다른 방법들을 제시하기엔 적절하지 않은 점 양해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나누어 증여해도 그 기간이 10년 이내라면 10년 내 증여한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8천만원 증여시 5천만원을 공제한 3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계산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