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하반기 매출? 10억 이하 관련
현재 기준, 2023년 1월 부가세확정 신고 기간 이후 국세청에서 제공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한 반기 매출 X2하여 10억 이하인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에게 지원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매출 X2한 금액이 10억 이상이라 해당하지 않으나, 2022년도 연매출이 10억 이하시라면,
2022년도 연매출 10억 이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아래 서류를 접수해주시면 지원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 "2022년도 10억 이하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위에 내용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아예 무지해서 자세하게 풀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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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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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것 같은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이나 부가세 신고서, 법인세 신고 증빙, 재무재표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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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하게 22년도 총 매출이 10억 이하인 자를 말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서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입증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