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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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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매출? 10억 이하 관련

현재 기준, 2023년 1월 부가세확정 신고 기간 이후 국세청에서 제공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한 반기 매출 X2하여 10억 이하인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에게 지원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매출 X2한 금액이 10억 이상이라 해당하지 않으나, 2022년도 연매출이 10억 이하시라면,

2022년도 연매출 10억 이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아래 서류를 접수해주시면 지원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 "2022년도 10억 이하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위에 내용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아예 무지해서 자세하게 풀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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