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해당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이쁜 여캠 보는사람있냐
야한거말고 그냥 이쁜애들이 춤추는거 보는데
나만보냐
이렇게물어본내용이 통매음애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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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물음을 주고받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고서야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