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기막히게로맨틱한김치찌개
기막히게로맨틱한김치찌개

통매음 해당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이쁜 여캠 보는사람있냐

야한거말고 그냥 이쁜애들이 춤추는거 보는데

나만보냐

이렇게물어본내용이 통매음애 해당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물음을 주고받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고서야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