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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바위새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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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수당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과 근무 기준 중에 근무시간 40시간 초과 시라는 기준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1. 근무시간 40시간이 되는 시점

하루하루 출퇴근 했던 순간을 더해서 40시간을 계산 하는 건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했던 시간을 모아서 다음날 이전 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지 확인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월요일 12시간 근무, 화요일~목요일 8시간 근무, 이후 금요일 오전 반차(4시간) 사용한 다음 오후 10시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금요일 4시간에 대하여 가산 수당 1.5배가 인정 되는 건가요?

반대로 월요일 오전 반차(4시간) 사용한 다음 오후 10시까지 근무, 화요일~목요일 8시간 근무, 금요일 12시간 근무 하였을 경우 월요일 4시간에 대하여 가산 수당 1.5배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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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한주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해집니다.

    2. 통상은 월요일부터 일요일을 한주로 보게 됩니다.

    3. 연장근로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뿐만 아니라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를든 부분의 12시간 근무일과 10시간 근무일이 있으므로 8시간 초과한 6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월요일 ~ 일요일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연장근로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40시간 초과만 연장근로가 아니라,

    1일 8시간 넘는 것도 연장근로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일 내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