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권자로서 토지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 진입로를 폐쇄한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이러한 행위가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입로 폐쇄가 주식회사의 통로인 경우에 토지의 소유권자의 행위는 무슨 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은
부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장애물을 놓아두거나 파헤치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의해서도 보장된다는 전제에서,
어떤 토지가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사회적 제약을 받게 되는데 이는 그 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ㆍ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구행위로 인저앟지 아니하고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파닛하였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대법원 판례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 운영의 공소외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중 공소외 주식회사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폐쇄함으로써 피해자의 공소외 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공소외 주식회사 및 피해자에 대한 토지인도 등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그 청구권의 보전불능 등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토지 소유권자가 진입로를 폐쇄한 경우,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