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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생생한딸기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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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식당 알바생 중간에 한 달 쉬고, 중간에 세금 친동생 명의로 하고 월급은 제 통장으로 빋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약 2년 8개월 일한 식당 알바생입니다 현재는 퇴사했습니다. 제가 중간에 주중에 다니는 회사가 있는데 그곳에서 겸직을 좋게 생각하지 않아 중간에 세금을 친동생 명의로 하고 급여는 제 통장으로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훈련소에 다녀오느라 한 한달정도 일을 못 나왔었습니다. 훈련소 가기 전에 일을 그만두겠다고 얘기했지만 또 사람이 없으면 다시 들어갈 수도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다시 와서 근무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한 달 쉬었고, 친동생 명의로 하고 월급은 제 통장으로 받았는데 이 부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현재 노동청에 민원접수했습니다. 사장님께 퇴직금 달라고 요청한지 6주나 지나서요.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

1년이상 근무

윗사람 지시 따라야함

정해진 출근 장소

다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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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세급처리 방식과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한 기간 기준 산정된 퇴직금에 미달하는 퇴직금이 지급된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세금처리를 동생분으로 하였어도 실제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이고

    1년이상 근무하다 퇴사하는 경우라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