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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심플한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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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계약금만 낸 상태입니다. 계약금을 포기해서라도 계약 해지를 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1차 계약금만 낸 상태입니다. 계약금을 포기해서라도 계약 해지를 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1차 계약금 500만원만 낸 상태입니다.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읽어보니

계약을 해지 하려면 3750만원을

추가 납입 해야한다고 되어있구요

그것을 어길시 위약금 아파트가액의 10%를

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민법 565조에 의거해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다른 방법도 궁금하구요)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약 후 바로 다음날 취소 의사를 표현했구요

13일째 되는날 입금한 시행사에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계약은 광고 문자를 받고 신청하여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계약 하였구요

취소 의사 내용증명을 계약금 포기한다고

작성한후 다시 보내두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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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차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거나,

    상대방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보낸 내용증명과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하고, 계약 해지 의사를 더욱 명확하게 전달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