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차 계약금만 낸 상태입니다. 계약금을 포기해서라도 계약 해지를 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1차 계약금만 낸 상태입니다. 계약금을 포기해서라도 계약 해지를 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1차 계약금 500만원만 낸 상태입니다.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읽어보니
계약을 해지 하려면 3750만원을
추가 납입 해야한다고 되어있구요
그것을 어길시 위약금 아파트가액의 10%를
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민법 565조에 의거해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다른 방법도 궁금하구요)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약 후 바로 다음날 취소 의사를 표현했구요
13일째 되는날 입금한 시행사에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계약은 광고 문자를 받고 신청하여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계약 하였구요
취소 의사 내용증명을 계약금 포기한다고
작성한후 다시 보내두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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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차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거나,
상대방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보낸 내용증명과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하고, 계약 해지 의사를 더욱 명확하게 전달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