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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너구리258
귀한너구리258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출시
평균임금 산출내역에 관해서(직전3개월)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3년 9월27일자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24년 9월26일자로 육아휴직을 끝내고
24년 9월27일자로 복직 예정입니다.

하지만 근무하던 부서가 없어져서 권고사직 예정인데

궁금한점 입니다.

1) 남은 연차 일부를 사용해서 24.9월27일~10월11일 퇴사시 평균임금 산출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23년 7,8,9월 급여기준인지
연차를사용해서 23년 9, 24년9월, 24년 10월 급여 기준인지요

2) 평균임금 산출시 그달에 받은 성과급 즉 포상금 명목으로 받은 성과급은 포함되서 계산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약회사에서 매일 받는 활동비 일비라는 개념의 금액도 계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3) 사정상 복직 날짜부터 며칠 연차 쓰고 퇴직하는게 퇴직금 산정에 불리한건지 상관이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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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남은 연차 일부를 사용해서 24.9월27일~10월11일 퇴사시 평균임금 산출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23년 7,8,9월 급여기준인지
    연차를사용해서 23년 9, 24년9월, 24년 10월 급여 기준인지요

    • 연차 사용기간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평균임금 산출시 그달에 받은 성과급 즉 포상금 명목으로 받은 성과급은 포함되서 계산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약회사에서 매일 받는 활동비 일비라는 개념의 금액도 계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3) 사정상 복직 날짜부터 며칠 연차 쓰고 퇴직하는게 퇴직금 산정에 불리한건지 상관이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연차를 쓰고 퇴직하면 근속연수가 길어져 퇴직금에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됩니다. 연장근로가 많으셨던 분들은 불리할 수도 있어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을 모의 계산해볼 수 있는 사이트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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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평균액(육아휴직 기간은 제외)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2. 성과급이 임금이라면 포함될 것입니다.

    3.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만큼 퇴직금이 증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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