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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자비로운호저210
자비로운호저210

산재처리 가능여부와 조언부탁합니다

2022년 8월달에 입사하였고 현재 입사한지 1년정도 되었습니다.

주업무는 용접 및 그라인더 라는 공구를 이용한 절단 등등 입니다. 소기업이라서 직원이 2명밖에 되지 않는데 2022년 10월쯤 한 직원이 결혼을해서 3주정도 출근을 하지 않았고 저혼자서 용접 및 절단 작업을 진행하려고 좁은 탱크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높이가있고 입구가좁아서 상체가 먼저 나오고 팔로 버티며 기어나오는 과정에서 팔꿈치가 뒤로 꺾이면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업주에게 말했고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으나

10개월이 다 되가는 지금까지도 차도는 커녕 점점 더 안좋아져서 팔을많이 사용한 다음날 아침이면 세수를 못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사업주는 단한번도 병원비 조차 내준적이 없고 매달 저께는 50~60 많게는 80~100만원에 이르는 병원비를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 (팔꿈치에 맞는 주사와 충격파치료 등으로 일주일에

한번 병원가면 평균 15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처음 계약부터 사업주가 인적용역 사업자로 계약을 해서

1년동안 4대보험을 안넣어 줬습니다. 제 생각에는 4대보험을

넣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해서 편법을 쓴거같은데 직급도있고

기본급과 잔업수당. 초과수당도 존재했으며 출결관리도

사업주가 했는데 이경우 4대보험 가입을 안했더라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2. 갈수록 금전적인 부분과 인격모독등 횡포가 심해져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퇴사를해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3. 팔꿈치 치료로 그동안 쓴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수술을 하게되면 앞으로 회복하려면 당분간은 일을

못해서 돈을 못벌 상황인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 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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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산재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2. 퇴사해도 산재처리 가능하기는 하나 가능한 퇴직하기 전에 산재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병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2. 퇴사이후에도 업무상 재해부분에 대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3. 산재로 인정받으면 병원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에 따른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실제로는 사용자 근로자 관계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될 수 있다면, 소급해서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산재 신청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산재신청을 하시면서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야 고용산재 보험에 소급가입되어 최종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는 산재가 최종 승인된 이후 그리고 산재요양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3. 산재로 인정받게 되면 그동안 질문자분께서 부담한 치료비 등을 소급해서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받는 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3. 산재승인이 되면 병원비에 대한 요양급여와 휴업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70%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한 후에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승인 시 기존에 부담한 요양비용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치료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