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 가능여부와 조언부탁합니다
2022년 8월달에 입사하였고 현재 입사한지 1년정도 되었습니다.
주업무는 용접 및 그라인더 라는 공구를 이용한 절단 등등 입니다. 소기업이라서 직원이 2명밖에 되지 않는데 2022년 10월쯤 한 직원이 결혼을해서 3주정도 출근을 하지 않았고 저혼자서 용접 및 절단 작업을 진행하려고 좁은 탱크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높이가있고 입구가좁아서 상체가 먼저 나오고 팔로 버티며 기어나오는 과정에서 팔꿈치가 뒤로 꺾이면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업주에게 말했고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으나
10개월이 다 되가는 지금까지도 차도는 커녕 점점 더 안좋아져서 팔을많이 사용한 다음날 아침이면 세수를 못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사업주는 단한번도 병원비 조차 내준적이 없고 매달 저께는 50~60 많게는 80~100만원에 이르는 병원비를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 (팔꿈치에 맞는 주사와 충격파치료 등으로 일주일에
한번 병원가면 평균 15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처음 계약부터 사업주가 인적용역 사업자로 계약을 해서
1년동안 4대보험을 안넣어 줬습니다. 제 생각에는 4대보험을
넣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해서 편법을 쓴거같은데 직급도있고
기본급과 잔업수당. 초과수당도 존재했으며 출결관리도
사업주가 했는데 이경우 4대보험 가입을 안했더라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2. 갈수록 금전적인 부분과 인격모독등 횡포가 심해져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퇴사를해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3. 팔꿈치 치료로 그동안 쓴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수술을 하게되면 앞으로 회복하려면 당분간은 일을
못해서 돈을 못벌 상황인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 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