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예, 불법이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주지역의 시군구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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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매립 및 소각 금지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매립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안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지역에서는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이 가능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단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1.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및 별표 8 제2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