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할 경우 호적 관련해 궁금합니다.
미혼인 성인 딸이 있는데요, 제가 이혼하게 될 경우 제 호적에 자녀들이 그대로 있는 것은 맞나요?
딸이 결혼하게 되면 제 호적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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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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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부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혼을 했다고 하여 부모자식간의 관계에 관한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은 호적제도는 폐지되었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자녀가 결혼을 해도 부모와 자녀관계는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
현재 기존의 호적부는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시행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들은 계속해서 부모 양쪽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됩니다. 이는 이혼 후에도 부모-자녀 관계는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들의 정보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또한 딸이 혼인을 하더라도 딸의 정보는 여전히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아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