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PPA 사업은 Power Purchase Agreement 의 약자로 전력 구매계약이라 불리는 사업으로 발전 사업자와 전력 소비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한 가격으로 전력을 사고 파는 장기계약을 말랍니다. 주로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기업들이 직접 조달하는 경우 활용이 됩니다.
원전 PPA 의 경우는 기업이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원자력 발전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어 생산된 전기를 직접 공급받는 제도 입니다.
산업계에서 특히나 철강, 반도체, 데이터 센터 같은 전력 소모가 큰 기업들이 규제에 대응하고 저렴한 원전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을 강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이태명 대통령과 정부는 발전 단가가 낮은 원전 전력을 특정 대기업이 독점할 경우 국민이나 자영업자가 비싼 전기를 쓰게 되어 일반 전기요금 인상 및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제동을 건 것 입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