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증여 및 가족간 차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9월에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현재 저와 예비신부는 두명 합 현금 1.5억 정도 보유하고 있고

전세보증금 5.5억 전세계약 예정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절반에 해당하는 2.7억은 지원 해주시겠다고 하였고

부족한 1.3억은(5.5억-1.5-2.7) 아버지가 차용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1. 부족한 금액인 1.3억에 대한 이자는 매달 드릴 예정이고, 상환 계획이 있습니다.

2. 다만, 절반 지원해주시겠다고 한 2.7억은 어떻게 받아야 문제가 없을지?

  • 1.5억은 신혼부부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으나, 차액 1.2억은 어떻게 받아야할지?

  • 이것 역시

3.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해야할지? (아버지는 1.8%를 말씀하시는데, 1.8%만 지급해도 문제없는지?)

관련해서 세무사, 공증 등이 필요한지?

내용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혼인한 자녀의 경우 직계존속에게 최대 1.5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내용이 있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혼인증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제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cta_ngch/223635469947?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차액 1.2억원을 상환할 계획없다면 해당 금액 역시 증여재산에 포함하여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증여세 부담이 있다면 차용증 작성 후 매월 원금 상환 등 일정 절차를 갖추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경우 역시 최종적으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만약 초과액 1.2억원을 차용증 작성하는 경우 1.3억원을 빌린 금액과 합산하여 이자율 설정 등이 요구됩니다. 질의의 경우 이자가 발생하는 원금 규모이며, 이자 지급시 지급시마다 원천징수 등 의무가 있으니 세무사와 사전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한 금액이므로 이자없이 매달 원금 상환하시면서 만기에 모두 상환하시면 됩니다.

    2. 증여세 내기 싫으시면 차용 후 상환하셔야 합니다.

    3. 1.8%로도 가능합니다.

    4. 공증은 필수 아니고 서로 메일이나 문자, 카톡으로 차용증 주고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