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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난한황새43
안녕하십니까.
배달이 활성화 되면서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행중에 오토바이들이 칼치기로 들어오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런 오토바이는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끼어드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과태료 부과 수준이고 영상 등 증거자료가 명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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