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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련된바다매276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24년 7월 이전 직장에서 퇴사했는데,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환급이 총 13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회사 측에 연락해 환급 받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위 내용을 금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근로소득 경정청구 때 반영할 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이 아닌 보험료라면 회사 측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또는 관할 보험공단에 문의를 해보셔도 되지만 결국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 측으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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