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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의 임대차 퇴거약정서의 효력
안녕하세요 저번주에 세입자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연장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성동구에 규제지역이 걸리는바람에 2년 실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나중에 불이익도 없고 세금이나 그런문제를 해결하기 수월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세입자가 현재 거주중이니 당연히 2년후 실거주하면 되는줄알았지만.. 소유권을 취득후 일정기간 이내에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불이익이없단 소리를 듣고 부랴부랴 알아보니 이번년도 5월까지 제가 실거주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걸 인지했습니다 그런뒤에 현재 세입자와 소통하여 사정을 설명후 퇴거를 요청했지만.. 계속된 거절에 결국 합의금 1천만원을 지불키로 한뒤에 퇴거를 약속받았습니다..ㅜ 구두상으로는 너무 불안하여 다음날 대면하여 퇴거명도 이행서를 작성했고 그 내용엔 임차인@@@은 저에게 1천만원을 받는대신 5월20일까지 퇴거명도하기로 협의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있고 당일날 이행금 명목으로 3백을 요구하길래 그날 3백을 이체해주고 700은 퇴거하는날 주기로 약정서에 명시하고 서명날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약정서가 있으면 효력이 있는게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임대차는 보통 임차인한테 유리한게 많던데.. 이렇게 협의서까지서명받아놓으면 임대차는 해지된게 맞겠죠..? 갑자기 자기가 맘에드는집이 없으니.. 못나가겠다고 기한이 다되서 버티는게 아닌지… 걱정이네요 소송하더라도 이미 제 실거주 기간인5월이 지나서야 결과가 나올거고 ㅜㅜ 혹시 소송을하면 저는 정말 실거주를 억울하게 못한게 맞으니 실거주 유예가 되는지도궁금하네요.. 법 지식이 없으니 많이 답답하네요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