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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6

인공지능 ChatGpt로 소설을 썼을경우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요즘은 인공지능 AI가 발전하여 테마만 주면 심지어는 소설도 써준다고 하는데요. 만일 ChatGpt를 이용하여 소설을 썼다면 이 글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것이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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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23.10.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i가 만든 창작물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