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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융통성있는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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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에서 간이 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부사가치세 신고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 발급해서

24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때는 일반과세자로 신고 완료하였는데

저번달에 국세청?에서 25년1/1일 부로 간이>일반으로 전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번 2기 확정때 일반 과세자로 부가세 진행하는데 자꾸 오류가 떠서 혹시 이럴때는 어떻게 신고를 진행해야하나요..?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 - 라인(1) - 해당 신고서의 신고기간이 아닙니다.

이런 오류가 계속 떠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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