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에서 간이 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부사가치세 신고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 발급해서
24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때는 일반과세자로 신고 완료하였는데
저번달에 국세청?에서 25년1/1일 부로 간이>일반으로 전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번 2기 확정때 일반 과세자로 부가세 진행하는데 자꾸 오류가 떠서 혹시 이럴때는 어떻게 신고를 진행해야하나요..?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 - 라인(1) - 해당 신고서의 신고기간이 아닙니다.
이런 오류가 계속 떠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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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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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호 세무사입니다.
혹시 24년 2기 간이과세자 이신가요 ?
1/1 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24년 2기에 간이과세자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현재 일반인지 간이인지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24년에 일반으로 신고하고 25년에도 일반으로 전환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라면 1.1-12.31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반이라면 7.1부터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