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린이보험 계약자가 배우자로 되어있고 작년 5월부터 사업자를 내서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보험관련된 부분을 제쪽으로 공제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제목이랑 동일합니다.
태아보험 계약자가 와이프인데
19년부터 사업자를 내서 소득이 발생하여
배우자 공제가 힘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보험에 대해서는 제쪽으로 연말정산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저는 직장인)
아니면 5월네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에도 내용을 반영해서 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의 계약자가 연간소득금액을 충족하지 않는 사업자일 경우, 피보험자가 질문자님의 자녀일지라도 질문자님의 보험료 세액공제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2019년도를 넘었기 때문에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적용받기는 힘들 것입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계약자변경을 통해 보험계약자를 질문자님으로 변경한다면 내년 연말 정산시 세액공제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