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집주인이 들어와서 보일러를 키고 갔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키고 가도 되나요?
집주인이 집 내부 공사한다고 잠시 열쇠 맡겨달라해서 맡기고 출근하고 집에 들어오니 보일러가 켜져있더라구요 아무리 본인 집이여도 현재 남이 살고 있는 집 보일러를 마음대로 켜도 되는걸까요? 공사가 대충 저녁 6시반쯤 끝난걸로 아는데 그때부터 제가 퇴근하고 돌아올 시간 12시까지 계속 틀어져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6시간정도 돌아가 있던 것 같고 외출도 아닌 20도로 맞춰놓고 틀어놨습니다 이번이 2번째인데 난방비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아무리 월세이든 전세이든 주인이라도 일단 계약을 써서 한거면 엄연하게 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손에 번개와 같이 당신에게❤입니다. 왠만하면 있을때공사를 하세요.열쇠를 어떻게줍니까. 켜고 끄고가도 모르겠어요. 있을수도없는일이네요.보일러를 틀었는거에 말은해야할듯요. 제정신이 아닌듯합니다. 추워도 틀면안되죠.
안녕하세요. 달리는 야생마 117입니다.
내부공사로 인해 보일러를 잠깐 켜놓은 것에
대해 난방비청구하기는 좀 곤란할것 같아요.
20도이면 잠시 돌아가다 안돌아갔을거예요.
다음부터 보일러온도를 올리지 말라고 말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록지빠귀92입니다.부득히 공사 때문에 집에 들어온것 같은데 보일러를 마음대로 켜놓은거 잘못된것 같군요. 가스비 청구까진 좀 그렇고 다음에 또 들어올일 있을때 말씀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