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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태평한표범29
자가운전보조금(비과세) 지급 시 자동차등록일이 2025.01.20.이면, 1월부터 20만원 전액 비과세로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일할계산하여야 하나요?
일할계산해야 한다면 자동차등록증상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하단에 에 기재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신차가 아닌 경우 최초등록일과 실제 본인이 소유한 날이 다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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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하지 않고 1월부터 적용하시면 됩니다.
1월부터 비과세 적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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