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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근
손유근24.04.09

투자운용사 설립요건이 궁금합니다.

투자운용사 설립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 그리고 대부분 어떤 수순을 밟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투자운용사 창업이 가능할까요? 또한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그리고 투자운용사를 제가 설립하면 저는 개인투자는 못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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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산운용사에 관한 설립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설립요건
    ①설립근거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②회사형태 : 상법상의 주식회사 또는 일정한 금융기관이어야 함
    ③회사명칭 : 자산운용회사는 그 상호중에 "자산운용" 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가 자산운용회사의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산운용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중에 "자산운용", "투자신탁"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자본금규모 : 100억원 이상. 다만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부터만 자산운용을 위탁받는 경우 30억원 이상
    ⑤사업목적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 금융업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허용한 업무
    - 투자자보호, 재무건전성 유지에 문제가 없어 금융감독위원회가 인가한 금융업
    - 투자회사의 투자재산운용 이외의 일반사무관리의 업무대행
    - 직접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⑥겸업금지 : 자산운용회사는 위 각호의 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겸영하지 못한다.
    ⑦임원자격 : 다음각호의 자는 자산운용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자
    -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후 5년 미경과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인가 등이 취소된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5년 미경과)
    -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자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⑧사외이사의 선임 :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6조원 이상인 자산운용회사는 사외이사를 3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⑨감사위원회의 설치 : 간접투자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운용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의 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위원 중 1인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