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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HR백종원
HR백종원

퇴사를 해서 급여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급여일에 급여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면 그 회사는 어떤 피해를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퇴사를 해서 급여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급여일에 급여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면 그 회사는 어떤 피해를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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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해서 급여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급여일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불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임금체불 법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할 금품청산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과 사용자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지연이자가 가산되고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