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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세상이 미운 3살 아기오리
세상이 미운 3살 아기오리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성(살해X, 단순 협박) 문자를 보내면서 정서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도 범죄인가요?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아닌 협박(살인이나 폭행을 하겠다는 협박은 아니지만 상대방과 관련된 어떤 특정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하는 등의 협박)을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보내고, 정서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도 법죄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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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살인이나 신체적 폭행 협박은 아니더라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을 빌미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것 자체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협박은 상대방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어 가중 처벌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조성)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 내용이 단순히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금지된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한다면, 그 수단이 무엇이든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행위의 태양이나 빈도, 협박의 내용과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협박죄는 고의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 구성요건이 성립하게 됩니다.

    즉 특정 사진을 퍼트리겠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어 공포심을 유발한다면 충분히 협박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