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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거북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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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불안조성죄 혹은 스토킹죄 적용 가능여부

예를들어 어떤 '한' 사람이 특정 '한' 사람의 타인에게(서로 일면식도 없던 사람입니다.)

휴대폰의 일반문자를 통해 단순욕설문자("개Xㄲ야")를

일방적으로 휴대폰번호를 바꿔가며(총 세개의 번호)

한달에 하나씩, 한달 간격으로 총합 3회 보냈다면

이경우 욕설문자를 보낸사람을 이른바 '정통망법 공포불안 조성죄'로 처벌할수있을까요?

협박에 준하는(널 어떻게 하겠다와 같은) 공포, 불안을 유발하는 내용이 있어야만 해당죄가 성립할까요?

추가로 이때 당하는사람의 '연락거부의사'가 있었다면 저러한 방식의 단순욕설 반복(3회)도 스토킹죄로 처벌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욕설을 3개월에 걸쳐 3회 발송한 것으로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할때에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정통망법상 불안감조성행위로 보아 역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욕설 하나만 한달 동안 3번 보낸 것으로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나 횟수를 고려할 때 스토킹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이 문제될 수도 있으나, "개Xㄲ야"라는 말만 3번 보낸 것만으로는 불안감조성이나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