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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박쥐169
안녕하세요,
몇 명 이상이 모여야 하나요?
성립을 피해갈 수 있는 험담은 없나요?
욕하고 싶은 사람에게 문자나 카톡이나 전화로 조롱, 쌍욕 등을 하는 건 해당이 되나요?
만약 3번처럼 하고 있는데 당하고있는 사람이 텍스트 내용을 제 3자와 함께 본다던지, 아니면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해서 제 3자와 함께 들음으로 인해 (욕하는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성립할 수도 있나요?
초범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외 1명이상이면 됩니다.
험담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성립을 피해가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만 본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초범은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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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몇 명 이상이 모여야 하나요? => 불특정 다수가 있어야 하며 보통 3명 이상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성립을 피해갈 수 있는 험담은 없나요? =>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성립여부가 달라집니다.
욕하고 싶은 사람에게 문자나 카톡이나 전화로 조롱, 쌍욕 등을 하는 건 해당이 되나요? => 1:1 대화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3번처럼 하고 있는데 당하고있는 사람이 텍스트 내용을 제 3자와 함께 본다던지, 아니면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해서 제 3자와 함께 들음으로 인해 (욕하는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성립할 수도 있나요? => 그렇게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초범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보통 50~100만원 정도의 벌금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