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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증여세 미신고시 가산세는 얼마나붙나요?

증여세를 미리 신고하지않고 기한이 한참 지났다면

거기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얼마나 되는지

퍼센트나 금액에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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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기한후신고 납부'를 할 수 있는 데, 증여세 본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일정기한내에 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가능)와 납부지연가산세

    (20%, 신고기한 경과한 경과일수별 1일 0.022%)가추가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의 20%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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