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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침팬지222
호기로운침팬지222

청소년 병원비 재차 질문드려봅니다 ㅠㅠ

심장병때문에 입원치료 중입니다. 부모 지원은 전혀 없어서 친구들에게 빌려서 병원비를 내고 있습니다. 양육의무가있다는데 부모님을 어떻게 고소를..다른 법적인 지원이나 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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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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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6., 2016. 5. 29., 2021. 3. 16.>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가 형법 제271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만한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건강상태가 부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부모는 부조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아동학대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계심에도 위 양육 의무를 저버린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치료비 지원 등의 방안도 실제 사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