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병원비 재차 질문드려봅니다 ㅠㅠ
심장병때문에 입원치료 중입니다. 부모 지원은 전혀 없어서 친구들에게 빌려서 병원비를 내고 있습니다. 양육의무가있다는데 부모님을 어떻게 고소를..다른 법적인 지원이나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6., 2016. 5. 29., 2021. 3. 16.>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가 형법 제271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만한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건강상태가 부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부모는 부조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아동학대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계심에도 위 양육 의무를 저버린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치료비 지원 등의 방안도 실제 사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