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정승인 상속포기 건강보험료 사업주
안녕하십니까, 상속 한정승인으로 포기를 한다고 가정할때, 망자의 건강보험료 사업주분은 건보 수익하는 가족은 연대책임이라는 규정이 있는걸 봤습니다.
망자(부)가 사업중 미납한 사업주분 건보료 및 과료도 건보 가족 피부양자가 연대책임인가요? 답변 요청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이라는 의미는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채무는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한다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채무 변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