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랑상품권의 환불 규정은 지자체와 상품권 종류(종이형, 카드형, 모바일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상품권 액면가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1만 원권 이하의 상품권은 보통 80% 이상 사용해야 잔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4. 카드형이나 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앱에서 잔액 환불이 가능하거나, 사용 취소 시 자동으로 잔액이 복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할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 환불 시 할인 혜택이 제외되거나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정확한 기준은 해당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기관이나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