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사용하고 남은 잔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문화상품권이라는 상품권이 있는데,

이런 상품권을 사용한다면 잔돈을 어떻게 지급하나요?

다시 상품권으로 주나요. 현금으로 주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화상품권 뒷면에 보시면 잔액에 대한 지불조건이 적혀있습니다.

    1만원 이하의 문화상품권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하고 남은 금액 20% 까지 잔돈가능, 1만원초과 상품권은 사용하고 남은 40%금액에 대해서 잔액지급이 가능하다고 적혀있을것입니다.

    잔액지급은 현금으로 줍니다.

  • 상품권을 사용할 때 잔돈이 남는 경우는 보통 상품권 금액이 구매 금액보다 크거나 같을 때인데,

    이럴 경우 잔돈은 다시 상품권으로 돌려주거나,

    일부 업체는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상품권으로 다시 충전하거나

    잔돈을 돌려주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업체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구매 전에 꼭 확인하는 게 좋고, 상품권으로 잔돈을 돌려주는 경우는

    별도 절차가 필요하거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상품권 사용 시 잔돈 처리 방법은 업체 정책에 따라 다르니 구매처에 문의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 문화상품권 후면에 있는 부분에 자세히 보시면 상품권 액면가 중 일정 비율 이상 쓰시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화려한호저256입니다. 상품관을 사용한 후 잔돈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아마 지폐와 동전으로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상품권으로 물건을 60~70프로 구입을 하면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또한 상품권으로 줄수도 있구요~~~

  •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자맹점은 잔액을 반환하애 합니다.

    단 1만원 이하의 상품권은 80%이상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 상품권 금액의 60프로 이상을 사용하시면 현금으로 지급하는것이 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니, 현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