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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너그러운벌새57
너그러운벌새57

9년전에 한달 10부이자로 빌린 돈 아직 못 갚었는데 사기가 될까요?

9년전 사업을 할때 700만원 한달을 쓰며 선이자 70만원을 공제하고 630만원을 빌렸습니다 .

변제를 못할시에는 차량 을 넘겨준다는 조건의 담보도제공 하고

그런데 한달이 되어 변제 못하고 지금 기억으로 2 , 3회 70만원씩 이자를 더 지불하며 기간이 흘렀고 사업은 악화되어세무서로부터직권 폐업되어 접게되었습니다.

이후 그냥 9년이 흘렀는데 이제 서 사기로 형사고발 하였네요

사기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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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위 점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사기의 경우 기망의 고의와 이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가 인정되어야 하는 바 위의 내용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담보 제공을 한 점 상대방 역시 9년 동안 변제청구를 하지 않은 점에서 사기의 고의가 있지 않았다고 적극방어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이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 당시에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오랜 기간 변제를 하지 않은 사실은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