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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감한고래216

용감한고래216

24.08.02

돈빌려줬는데2년째못받았는데신고가능할까요

가족 아프다며 4개월 뒤에 돈이 니오면

갚아주겠디고 해서 9백만원 빌려주었어요

그것도 대출 해서 빌려줬어요

그런데 은행이자만 주고 원금은 2년째

못 받있어요

그돈을 도박에 사용한걸로 니중에 알게 되었어요

사기로 신고 항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8.03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용도사기이거나 차용당시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시는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족병원비에 쓴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렸으나 이를 도박에 사용한 것이면 용도사기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목적을 속이고 차용을 했다면 편취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