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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오색조216
냉철한오색조21621.04.30

1억4천 빌려서 갚지안아 1년6월 법즹구속?

1억4천 빌리고 2년동안 갚지않아서 1년6월 법정구속 됐는데

가족들이 합으를 보자하고 원금(1억4천)만 갚고 제가 합의 안해주면 집행유예로 풀려나나요?

저는 원금에 이자포합 그동안 법률적 대응 하면서 드린돈 도 받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원금만 갚아도 집유가 되는지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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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소심을 상대방이 한 경우라면 일단 법정 구속 후라고 형이 집행 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2심에서 합의를 보는 경우 형량이 대폭 낮아 질 수 있어서 관련하여 실익 여부를 따져 합의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금만 변제한다고 집행유예가 반드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받으려면 합의금을 높게 부르시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