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안갚고 잠수 탄 사람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부모님께서 지인에게 2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1회는 소액소송 불가능한 금액, 몇년 전 빌려주었고 작년까지는 이자 매월 갚았어요.

2회차에는 소액소송 가능한 금액, 금방 갚는다고 해서 빌려주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시간을 더 달라고 하더니 그 이후로 연락이 아예 안된다고 하네요.

2회차 때 빌려준 돈은 변제기간 지나서 소액소송 진행 했지만

1회차 때 빌려준 돈은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이자를 여러 회차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액소송을 할 수 있나요?

이자에 대한 소송이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제기가 도과하지 않는 상황이라도 채무자가 이자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장래이행의 소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금에 대한 변제를 함께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원금과 이자의 금액을 따져 소송의 실익 여부를 판단해 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