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자 안갚고 잠수 탄 사람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부모님께서 지인에게 2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1회는 소액소송 불가능한 금액, 몇년 전 빌려주었고 작년까지는 이자 매월 갚았어요.
2회차에는 소액소송 가능한 금액, 금방 갚는다고 해서 빌려주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시간을 더 달라고 하더니 그 이후로 연락이 아예 안된다고 하네요.
2회차 때 빌려준 돈은 변제기간 지나서 소액소송 진행 했지만
1회차 때 빌려준 돈은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이자를 여러 회차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액소송을 할 수 있나요?
이자에 대한 소송이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